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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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의2 · 검사수수료
구 분 수수료 비고 관능검사 해당 물품가격의 10/1,000 이 하 1.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 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농약잔류검사는 여러 가 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분 으로 한다. 이화학검사 7,500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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