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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검사수수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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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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