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생산자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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