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1.홍삼중 홍삼본삼ㆍ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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