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8-10-24 · 시행일 2018-10-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64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18-10-24 · 시행 2018-10-24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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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제1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제12조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제13조 등록을 할 경우제14조 직권 등에 의한 등록제15조 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제16조 등록신청제17조 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제18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제19조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제2조 등록사항제20조 가등록의 신청제2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제22조 신청서제23조 첨부서류제24조 첨부서류의 생략제25조 병합신청제26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제27조 지분 등의 기재제28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제29조 등록의 순서제3조 가등록제30조 신청의 수리거부제31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32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제33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제34조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제35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제36조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제38조 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제39조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제4조 예고등록제40조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제41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제42조 가등록의 말소제43조 예고등록의 말소제44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제45조 신탁등록의 신청제46조 신청절차제47조 대위신청절차제48조 신탁등록의 동시신청제49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제5조 부기등록제50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제51조 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제52조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제53조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제54조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제55조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제56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제57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58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제5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60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제61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제6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63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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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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