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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18-10-24 · 시행 2018-10-24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제1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제12조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13조
등록을 할 경우
제14조
직권 등에 의한 등록
제15조
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제16조
등록신청
제17조
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제18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19조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2조
등록사항
제20조
가등록의 신청
제2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2조
신청서
제23조
첨부서류
제24조
첨부서류의 생략
제25조
병합신청
제26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27조
지분 등의 기재
제28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9조
등록의 순서
제3조
가등록
제30조
신청의 수리거부
제31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2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제33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제34조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5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6조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제37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제38조
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제39조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제4조
예고등록
제40조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제41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제42조
가등록의 말소
제43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44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5조
신탁등록의 신청
제46조
신청절차
제47조
대위신청절차
제48조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제49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5조
부기등록
제50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1조
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52조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3조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54조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제55조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제56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57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58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5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0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제61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3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제64조
준용
제7조
부기등록의 순위
제8조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9조
품종보호 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