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분 등의 기재)
①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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