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7조 (지분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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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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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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