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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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위탁자ㆍ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신탁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신탁의 목적
14.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의 방법과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신탁 종료의 사유
16.그 밖의 신탁내용
②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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