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