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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