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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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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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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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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