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0조 (신청의 수리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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