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0조 · 신청의 수리거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8-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