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1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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