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 (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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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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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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