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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