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조 (부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질권의 이전
3.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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