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5조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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