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2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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