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7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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