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3조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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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삭제<2018.10.24>
7.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③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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