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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4조 · 첨부서류의 생략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8-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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