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4조 (첨부서류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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