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2조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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