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0조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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