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0조 ·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8-10-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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