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