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4조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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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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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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