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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