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7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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