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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