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3조 (예고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다.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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