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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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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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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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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