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4조 (직권 등에 의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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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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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1.품종보호권의 설정ㆍ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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