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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