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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