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예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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