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