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0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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