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5조 (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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