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7조 (부기등록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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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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