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4조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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