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6조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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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1.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채권액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ㆍ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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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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