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