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