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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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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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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