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