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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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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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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