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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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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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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