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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