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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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