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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17조 · 지정의 취소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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