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정원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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