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정지역등의 변경
  3. 제3조 ·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4. 제4조 ·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5. 제5조 ·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이전계획의 고시 등
  7. 제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8. 제8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9.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0. 제10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11. 제11조 · 기본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개발계획의 수립
  13.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4. 제14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토지등의 수용 등
  18. 제18조 ·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19. 제19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20. 제20조 · 선수금
  21.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22. 제22조 ·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23. 제23조 · 수당 등
  24. 제24조 ·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25. 제25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26.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등
  27. 제27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28. 제28조 · 주변지역지원사업
  29. 제29조
  30. 제30조 · 증표
  31. 제31조 · 업무의 위탁
  32. 제5조의2 ·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33. 제18조의2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34. 제19조의2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35. 제27조의2 · 국유재산의 범위
  36. 제28조의2 ·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37. 제28조의3 ·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38. 제28조의4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39. 제28조의5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40. 제29조의2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41. 제29조의3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42. 제29조의4 ·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43. 제29조의5 ·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44. 제29조의6 · 공익법인의 설립
  45. 제29조의7 ·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