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예정지역등의 변경
- 제3조 ·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 제4조 ·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 제5조 ·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이전계획의 고시 등
- 제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8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 제11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12조 · 개발계획의 수립
-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토지등의 수용 등
- 제18조 ·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 제19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 제20조 · 선수금
-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22조 ·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 제23조 · 수당 등
- 제24조 ·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 제25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등
- 제27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 제28조 · 주변지역지원사업
- 제29조
- 제30조 · 증표
- 제31조 · 업무의 위탁
- 제5의2조 ·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 제18의2조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9의2조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 제27의2조 · 국유재산의 범위
- 제28의2조 ·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28의3조 ·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 제28의4조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 제28의5조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29의2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 제29의3조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 제29의4조 ·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제29의5조 ·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 제29의6조 · 공익법인의 설립
- 제29의7조 ·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