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①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