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건널목 개량촉진법」
2.「도시철도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철도사업법」
5.「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한국철도공사법」
7.「국가철도공단법」
8.「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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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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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8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