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건널목 개량촉진법」
2.「도시철도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철도사업법」
5.「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한국철도공사법」
7.「국가철도공단법」
8.「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