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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0조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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