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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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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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60조의6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제61조 · 보고 및 검사제62조 · 권한의 위임제6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6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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