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